- 필요한 서류준비
- 공증신청 : 공증사무소
- 자본금납입 : 해당은행
-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작성 : 법인설립지 해당구청
- 상업등기신청
- 등기완료 후
1. 필요한 서류 준비
- 정관
- 발기인총회의사록
- 조사보고서
- 공증위임장
- 진술서
- 주주명부
- 주식인수증
- 주금납입의뢰서
- 주금납입보관증명서
-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
-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
- 발기인총회 기간단축 동의서
- 주식발행 사항 동의서
- 취임승낙서
- 인감신고서
- 인감대지
- 위임장(위임했을 경우)
- 재직증명서(직원에게 위임했을 경우)
-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
- 대표이사, 이사, 감사 인감증명 2통 / 주민등록등본 1통 / 인감도장과 법인인감도장
(중앙등기소에서 유사상호 확인후 상호 결정 후 법인인감/사용인감 제작)
2. 공증신청
공증사무소에 가져가야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.
- 정관 3부
- 발기인총회의사록 3부
- 조사보고서 3부
- 이사회의사록 3부
- 공증위임장 1부 (본인이 아닌 경우)
- 공증용진술서 1부
- 공증용 주주명부 1부
- 대리인신분증
- 대표이사, 주주, 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
공증비용 : 125,000원 (2008년기준, 설립 후 영수증 처리 가능)
3. 자본금납입
은행에 가져가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.
- 주주명부
- 발기인별 주식인수증 각1부
- 주금납입의뢰서
- 납입할 자본금
- 법인인감도장
- 신분증
- 위임장(대리인인 경우 대표이사 신분증, 대표이사 인감증명서, 대리인 위임장)
수수료 10,000원 내외 (영수증 처리 가능)
4.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작성
법인설립 사무실 주소지 해당 구청에 가져가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등록세와 채권구입
-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
-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
- 채권구입 : 도시철도 채권매입필증 - 우리은행 (자본금의 1000분의 1, 주식회사등기 신청서 별지에 첨부)
(청구기관 : 법원등기소 / 매입용도 : 법인설립 / 공채보유여부 : 즉시매도) - 등록세납부 : 우리은행 - 영수필확인서 주식회사등기신청서 별지에 첨부
- 등록세 및 교육세, 채권매입관련비 소요 (자본금 1억 : 1,440,000원 / 20,000원)
5. 상업등기신청
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업등기소에 가서 신청
-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및 별지
- 대리인위임장(재직증명서 포함)
- 공증받은 서류원본 각1부
- 발기인총회기간 단축 동의서 1부
- 발기인별 주식인수증 각 1부
-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원본 1부 (은행교부)
-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1부
- 취임승낙서
- 대표이사, 이사, 감사의 인감증명서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 법인인감신고서(인감대지)
신청 후 하루 혹은 이틀 후 오전까지는 설립등기 완료.
대법원 수입증지대 15,000원
6. 등기완료 후
- 서류접수 한 곳에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제출 후 법인인감카드를 발급
-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
-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각 5부 발급
- 은행에서 법인통장발급 (주금납인보관증명서(부본), 법인등기부등본1부, 법인인감증명서1부, 사업자드록증사본 1부, 법인인감도장 및 신분증, 사용인감)
- 4대보험 가입
- 세무회계사무실 계약 : 직원급여, 세금, 기타 영수증처리 (15~2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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